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발물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 정도 === 파괴력이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침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. ([[화염병]]은 폭발물은 아니고 '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'의 적용대상이 된다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